손목수술 후 상해후유장해 검토

이번 시간에는 팔 부상 중 손목 골절 시 청구할 수 있는 각종 보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현재 손목뼈 부상으로 수술을 받으신 분이라면 오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우리가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등으로 팔골절이 발생한 경우 실비보험을 통해 각종 수술비나 골절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그러나 오늘 제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은 재활 후에도 몸에 후유증이 남았을 때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상해후유장해보험금에 관한 내용입니다.손목 부상이 발생하면 보통 관혈적 정복술에 의한 금속 내 고정술을 받게 되는데 아래 사진과 같이 T자형 내 고정물로 상당 기간 고정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 손목 보호대와 깁스를 통해서 손목 뼈가 유합 되면 서서히 재활 치료를 하며 관절의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그러나 몸은 개개인마다 회복 속도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때는 관절염이 생기고 뼈가 잘 유합 되지 않거나, 불 유합, 각형성 등이 발생하는 일이있습니다만, 그런 상태가 보험 약관에서 요구하는 정도를 넘으면 상해 후유 장애 보험금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이는 상해 죽음으로 내 몸에 후유증이 남은 때 검토할 수 있어 보험 증권에는 일반 상해 후유 장애 3%-80%등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만약 내가 상해가 아니라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기다림증 등의 통증이 점점 악화되면서 손목 인대나 관절에 이상이 생길 경우 질병 후유 장애 보험금을 알아봐야겠어요.이런 보장 내용은 보험 가입 시에 특약 형태로 들어 있어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으므로 현재 손목 수술 후 재활 운동 중이면 나의 보장 내용을 꼭 보세요. ※검토 가능한 진단명, 이 같은 후유증의 검토 가능한지 여부는 전문의가 내리는 진단에서도 예측하는데 손목을 다친 후의 진단서에 허리 뼈 마디, 척골 골절, 콜레스테롤, 가레아스, 스미스 골절 등의 진단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또는 팔에서 내려와정중 신경, 허리 뼈 신경 등이 손상된 경우에도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물론 이런 진단이 명시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청구할 수는 없으며 장애 분류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후유 장애가 몸에 발생해야 합니다.이를 크게 나누면 신경 손상으로 인한 손목 하수의 발생과 마비 증세, 심한 근력 저하,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될 경우 등을 구분할 수 있네요.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전문의를 통해서 전도 검사와 근력 검사, 각도 평가를 받게 되고 이에 근거하여 보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른 보상 검토의 방향에서는 이번에는 상황별로 어떻게 해야 하나 보고 갑니다.먼저 자신의 실수로 다친 경우 제가 가입했던 보험 회사의 상해 후유 장애 보장을 검토해야 합니다.가진 증권에 이러한 후유 장애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세요.만약 회사에서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인정 치료를 받게 되지만 이와 별도로 회사 측에 근재 보험 및 단체 보험이 있으면 이를 통한 보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교통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남의 실수로 내가 다친 경우에는 일상 배상 책임의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같은 배상 책임의 경우 상대방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 통상적인 손해액을 평가하고 법률적 손해 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상황에 의해서 검토 방향이 바뀌게 되고, 각 요소마다 보험 회사와 다양한 마찰이 발생합니다.줄 사람은 왜도 주지 않도록 하고 받으려는 사람은 뭔가 본인의 권리를 찾는 것, 많은 다툼이 발생합니다.이럴 때는 객관적인 자료와 법원 판례의 입장을 잘 파악해서 저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그러나 상대적으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개개인이 이 같은 내용을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그래서 이 같은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올바른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고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일정 기간 손목보호대나 깁스를 통해 손목뼈가 유합되면 서서히 재활치료를 하면서 관절의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그러나 신체는 개개인마다 회복 속도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관절염이 생겨 뼈가 잘 유합되지 않거나 불유합, 각형성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상태가 보험약관에서 요구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이는 상해사로 인해 내 신체에 후유증이 남았을 때 검토할 수 있으며 보험증권에는 일반 상해 후유장해 3%-80% 등으로 표기돼 있습니다.만약 제가 상해가 아닌 손목터널증후군과 같은 저림 증상 등의 통증이 점점 악화되어 손목인대나 관절에 이상이 생긴다면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을 알아봐야 합니다.이런 보장내역은 보험가입시 특약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으니 현재 손목수술 후 재활운동 중이라면 제 보장내용을 꼭 봐주세요. ※검토 가능한 진단명, 이러한 후유증 검토 가능 여부는 전문의가 내리는 진단으로도 예측할 수 있지만 손목 부상 후 진단서에 요골절, 척골골절, 콜레스테롤, 갈레아스, 스미스 골절 등의 진단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또는 팔에서 내려오는 정중신경, 요골신경 등이 손상된 경우에도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물론 이런 진단이 명시돼 있다고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장애분류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후유장애가 몸에 발생해야 합니다.이걸 크게 나눠보면 신경 손상으로 인한 손목하수 발생이나 마비 증상, 심한 근력 저하, 관절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각각의 상황에 따라 전문의를 통해 근전도 검사와 근력 검사, 각도 평가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 보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른 보상 검토 방향에서는 이번에는 상황별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스스로의 실수로 다쳤을 경우 제가 가입해둔 보험사의 상해 후유장해 보장을 검토해야 합니다.가지고 계신 증권에 이러한 후유장애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세요.만약 회사에서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와 별도로 회사 측에 근재보험이나 단체보험이 있다면 이를 통한 보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게 되며 타인의 실수로 인해 내가 다쳤을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배상책임의 경우 상대방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 통상적인 손해액을 평가하고 법률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게 됩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검토 방향이 바뀌게 되면서 각 요소마다 보험사와 다양한 마찰이 발생하게 됩니다.주어야 할 사람은 어떻게든 주지 않으려고 하고, 받으려는 사람은 어떻게든 본인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다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이럴 때는 객관적인 자료와 법원 판례의 입장을 잘 파악해서 제 주장을 합리적으로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그러나 상대적으로 전문지식이 부족한 개개인이 이러한 내용을 입증해 나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올바른 저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