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정보를 확인해보자.

정부는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고 주거 안정을 달성하도록 장려합니다. 청약급여나 주거관련 복지급여 시 더 많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무주택 가구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주택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세대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가족(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말합니다. 단순히 생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가구’와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에 관한 법적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 동일한 주민등록증에 등록되어 있어도 혜택을 받으려는 자와의 관계가 형제자매, 동거인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세대주는 세대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보면 세대주가 별도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 소유자와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대리인이 무주택자 기준에 적합한지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세대원이란 세대주 이외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주를 세대주로 변경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원이 새집으로 이사 신고를 하게 되어 세대분리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세대는 당연히 부모의 주민등록증에서 삭제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정책에서 ‘노숙자’를 논할 때 주거기능을 갖춘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 등도 주택으로 간주된다. 분양권과 입주권 보유자는 건설중인 건물이 완공되는 한 주거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혜택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또한,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집을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가구는 주민등록등본 공유뿐만 아니라 함께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구 구성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가구 구성원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버려진 무허가 건물, 업무/상업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분양권 포함), 미분양 아파트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물체에 상주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무주택자 기준을 이해했다면, 기간 계산 방법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30세가 되는 날부터 발표일까지로 계산됩니다. 다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여 새 가정을 꾸린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경우,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은 해당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기산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