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주택청약저축주택마련저축주택 임차입금서류 세대주 세대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주택청약과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마지막으로 주택임차입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2월 말까지는 연말정산 기간인데요. 빨리 신청해야 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는 주택자금공제에 대해 조건과 서류 등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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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주택청약조건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공제를 받고자 하는 분은 위 조건이 해당되어야 합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의 세대주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을 하려면 위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데요. 과세연도 중 주택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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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택 구입 저축의 종류입니다.연간 납입액 240만원 이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청약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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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청약저축을 공제받고 싶은 분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 중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청약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가구의 세대주도 포함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확인서를 이듬해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세대원의 주택청약에 대해서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시 서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연말정산주택자금공제다음은 주택 자금 공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주택임대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공제: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18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연 300만원~400만원 한도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추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과 10년 이상에 따라 한도가 각각 다르니 위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주택자금공제는 특별소득공제에 속하며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되며 나이와 소득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봐야 할 점은 공제가 본인만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은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서류입니다. 주택임대차입금서류는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 세액공제명세서, 주택자금상환등본,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리금상환증명서류입니다.연말정산 때 가구원과 가구주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 주택 관련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세대주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있는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을 확인하고 본인만의 것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주택자금공제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주택청약, 청약저축,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입금 등 이름만 다를 뿐 의미가 같은 것도 있으니 꼼꼼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