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대상 신혼부부의 소득을 확인해보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소득심사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젊은 세대는 집을 소유하는 것이 먼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비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아이를 낳거나 결혼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과 관련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행 목적?’ 이 제도는 주택을 소유하려고 할 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특정 대상을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은 보다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횟수가 한 번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밖에도 기준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면 사업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조건의 세부 기준은 건설사가 관공서인지 사기업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인 조건은 혼인기간이 입주자 모집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혼인신고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이 산정된다는 것이다. ‘주택 보유’ 그리고 혼인신고 후 입주공고 신청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이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배우자가 등본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에 포함되며,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비속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택 매수 이력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하나 처분이 완료되어야 하며, 1순위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렵다. ‘소득조건은 어떨까?’ 이 제도는 경제적 부담이 있는 분들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한 소득도 포함해야 합니다. 싱글 소득과 듀얼 소득 신혼부부의 기준은 약간 다릅니다. 싱글 소득인 경우 작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여야 하며, 듀얼 소득인 경우 최대 140%까지 허용됩니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자의 70%에게 주어지는 우선공급 대상이 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차량을 포함한 총 부동산 가치가 3억 3천만 원 미만이면 30% 추첨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청약계좌 개설’ 또한 청약계좌 개설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월 납입 횟수가 최소 6회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보증금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이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