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기준시가 공시지가 차이점 알아보자

부동산에 투자할 때 입지, 미래 가치 등의 분석을 위해 여러 정보를 찾아야 한다는 게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정책이 수시로 바뀌면서 세무사도 상담이 버거워할 정도라, 각종 세금을 추정하고, 수익률을 산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어부터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은 실거래가 기준시가 공시지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용어들은 모두 부동산 가격을 의미하는 단어라 자주 듣게 되는데요. 다만,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부분으로, 연관된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먼저 실거래가를 살펴보면요. 실제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성립된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의 매매가를 말합니다. 이때 관련 법에 따라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가족이나 지인 간에 거래할 때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을 맺기도 하고, 때로는 집값을 올리기 위해 과도한 금액을 설정하는 경우가 발행하면서, 이를 방지하고자 도입되었는데요. 기존에는 60일 이내로 제한했지만, 현재는 30일로 강화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실거래가 기준시가 공시지가 중에서 기준시가를 알아보겠습니다.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 지역이라면, 실거래 신고도 많아서 시세를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를 가늠하기가 어렵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사와 평가를 통해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공표하는 데, 이게 기준시가입니다. 평당가를 산정하기에,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어,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어서 실거래가 기준시가 공시지가 중에서 공시지가를 알아보면, 건축물을 제외하고, 오로지 토지만을 평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표하는 가격을 말하는데요. 모든 부지를 조사하기 어렵기에, 대표로 50만 필지를 확인하는데, 이를 표준지공시지가라고 부르고, 이를 토대로 하여 각 지자체장이 정하는 걸 개별공시지가라고 합니다.그렇다면 각 항목은 어떤 세금과 연관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해당 물건을 사고팔 때 생기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낮은 가격에 매매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당국에서 단속하고 있기에,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이용하는데요. 엄밀하게 보면 국세에는 기준시가가 적용되고, 지방세에는 별도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이처럼 실거래가 기준시가 공시지가는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세금과 연관되어 있기에 알아둘 필요성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과거 기조와는 다르게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중이라, 납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