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에서<退休后50年>안녕하세요, 노후에 현재와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네이버 커뮤니티입니다. 개인 은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국민연금과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인연금을 잘 쓰면 세금을 훨씬 덜 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는 개인 슈퍼 영수증에 돈을 절약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모았습니다. 글 끝까지 읽어보시면 개인의 은퇴 꿀팁은 물론 은퇴준비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까지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셔서 멋진 노후생활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꿀팁! □ 2023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업소득의 ‘연금소득’에 대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 첫 번째 방법은 종합세법 즉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가하는 방법이다. 최저 6.6%에서 최고 49.5%까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제도입니다. □ 두 번째 방법은 연금소득만 따로 과세하는 분리과세방식이다. 아래에서 이 접근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별도 세율 적용! □ 2023년부터는 연금 수령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연금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연금금액의 16.5%가 적용됩니다. □ 연금금액이 1,200만원 미만일 경우 전체 연금금액의 3.3~5.5%가 적용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55~70세는 5.5%, 70~80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이다. □ 따라서 연간 연금지급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연금기간을 잘 조정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연금을 받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 연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 5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조정하면 55세부터 70세까지 15년간 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금으로만 522만5000원을 내야 한다. □ 다만, 65세부터 연금이 시작되도록 시기를 조정하면 65세부터 70세까지 5년은 5.5%, 70세부터 80세는 10년이 4.4%, 65세부터 3.3%로 80 유효기간은 5 85세부터 1년. 따라서 세금만으로 총 440만원을 내야 한다. 그 결과 연금을 더 오래 받을 수 있고 세금도 82만5000원 절약할 수 있다. 누구보다 똑똑하게 노후를 준비하라.. “은퇴 후 50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알면 알수록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다. <退休后的50年>은퇴와 노후생활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계획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퇴, 투자,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네이버 커뮤니티입니다. 누구보다 현명하게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커뮤니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