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대동맥 박리

대동맥 박리가 있는 환경미화원의 작업 관련 부상을 식별하기 위한 핵심 사항은 무엇입니까?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만, 한국근로복지공단에 의료급여를 신청하고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사신청이 불허된 경우에는 판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불합격되면 재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진료비동의 철회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환경미화원 A씨는 일주일간 일하다가 기절했고, 낙엽이 산처럼 쌓이는 가을에 환경미화원 A씨는 주 7일을 일해야 했다. 그러던 중 목이 아파 응급실을 찾았고 기저질환은 대동맥 박리까지 악화된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대동맥은 3개의 벽을 가진 상당히 두꺼운 관입니다. 대동맥 박리는 대동맥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내막이 어떤 이유로 찢어져 중막으로 혈액이 유입되면서 대동맥 벽이 내층과 외층으로 분리되는 질환이다. 가슴 부위는 심장에 더 가깝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등이나 복부에 통증이 있습니다. 하행대동맥만 침범하더라도 생존율이 75%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응급실을 방문하여 시기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했지만 A씨의 근무시간은 주 45시간으로 메디케이드가 거부됐다. 결국 소송은 진료거부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결과를 낳았다. 주말 없이 일한다는 점과 심혈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신체적 부담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은 의료 불인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봤다. 즉,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업무와 질병의 실질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신중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증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인정기준을 질병의 상태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확인된 유형에는 뇌혈관/심장/호흡기/림프구계/피부/직업성 암이 포함됩니다. 업무단위의 종류 등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승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행정소송대리인은 사례를 검토합니다. 또한 의사 출신 변호사로서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과 진료기록 열람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초기 전화 상담을 보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법률 자문을 위해 내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