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정동아파트 #화정동은빛마을중앙부동산 입니다. 이 기사는 상업용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판례를 제시합니다.

사진 – freepik

Q: 10년 보증 상업 임대 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A. 갱신신청기간이 지나도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017, 2019. 5. 16. 선고 225312, 2019. 05. 16. 의결 225329) 총 임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대인이 받을 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 계약에 따른 갱신 법률 제10-4조 1항에 명시된 보험료는 asierromeroQ에서 만든 여행 사진인 FREEPIK의 저렴한 사진으로 결정됩니다. 집주인이 올바른 지불을 방해하는 경우 올바른 지불을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가. 임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회수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속하지 아니한다. 나.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계약해지 시 건축물 인도의무는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선례가 있다. (대법원 2019.7.10. 판결 2018다242727) Photo-FREEPIK, xb100이 만든 매매사진 #화정동아파트, #화정동은빛마을, #화정동아파트전세, #화정동아파트매매,아파트매매,전세 , 화정동 전세 및 부동산 문의를 원하시면 중앙부동산(031-968-5200)으로 전화주세요.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하고 원하시는 집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떠나기 전에 전화 주시면 오시면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