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혈관뇌출혈 MICROBLEED 진단비 분쟁 가이드

뇌출혈이란 두개 내에 출혈이 있어서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며 출혈성 뇌출혈이라고도 합니다. 뇌출혈의 경우 심한 두통, 어지러움, 의식저하 등의 원인으로 응급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 후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치료 후 병원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보험사에 진단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 뇌출혈이 명확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진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보험상품 뇌졸중진단비 특약으로 보장되는 진단은 I60 지주막하출혈I61 뇌내출혈I62 기타 비외상성두개내출혈의 3가지 질병분류코드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뇌졸중진단비 특약 외에도 뇌혈관질환진단비에서 해당 진단에 대해 진단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분쟁 원인] 일반적인 뇌출혈 진단의 경우 증상 발현 후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발현되고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등 중병에 해당합니다.그러나 미세혈관 뇌출혈의 경우 두통 이외에 특이한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아 대부분의 의사는 뇌출혈코드를 부여하지 않고, 일부 임상의사가 뇌출혈로 진단했더라도 보험사는 미세뇌출혈은 자연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급성기 병변(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하지 않아 뇌출혈진단코드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청구된 진단비에 대해 면책을 진행하고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보험사 진단비 면책 근거 마련] 미세혈관 뇌출혈 진단 후 뇌졸중 진단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는 조사자를 파견하여 환자 상태 파악 및 의무기록 열람, 주치의 소견 발행, 의료자문 순으로 보험금 미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특히 의료자문을 통해 주치의의 I61 진단을 부정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의료자문 결과를 회신해 보면 두통코드인 R코드나 개인질환력코드인 Z코드로 변경된 진단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회신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청구 후 의료자문을 통해 진단적정성에 대한 판단 후 고객에게 진단비 미지급을 안내했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에 수긍하는 경우가 있어 불응하고 민원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제3기관 감정에 의한 진단적정성 판단을 시행하라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역시 고객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상 전문가의 필요성] 미세혈관 뇌출혈 진단과 관련하여 보험 청구 이전 보험사의 면책 근거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사전 확보하여 보험 청구를 시행할 때 보험사를 상대로 부책을 주장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하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정보를 획득하고 또 그 자료를 가지고 보험사를 설득하는 것은 단연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하지만 보상 전문가 함께하면 그 과정이 한층 쉬워질 뿐만 아니라 해결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당사에서는 변호사, 손해사정사, 보험사 보상경력자로 구성된 보상전문가 그룹이 다양한 보상사례 및 근거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미세혈관뇌출혈 진단 후 뇌졸중 진단비 청구 과정이면 언제든지 무료 상담이 가능하오니 부담 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보험 #보상 #뇌출혈 #미세혈관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뇌졸중진단비 #뇌혈관진단비 #I61 #보험분쟁 #진단비기준 #보험금상담 #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