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동리 산3-25 일대
(채용공고일자 : 2023.03.03)

배송 세부정보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동리 산3-25 일대
■ 주택공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 도시건축과 제9076호(2023.03.02.) 임차인 해지통지 승인
■ 제공범위 : 지하 3층~상층 23층 3개동 200세대 및 사회복지시설
(특별돌봄 106세대(이 중 일반(기관추천) 20세대, 다자녀 20세대, 신혼부부 40세대, 노부모부양 6세대, 생애최초 20세대))
■ 입주일 : 2025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공지)
공급 대상
| 아파트의 분류 | 케이스 유형 (전용영역 기준) |
주택공급면적(주거용+주거용) | 제공되는 가구 수 | 섀시 제어 번호(모델 번호) | ||
| 함께 | 특별한 | 전체적으로 | ||||
| 민간 행정 | 059.9540A | 82.8070 | 26 | 32 | 58 | 2022000932(01) |
| 059.9910B | 82.6790 | 26 | 32 | 58 | 2022000932(02) | |
| 084.9010A | 110.4500 | 20 | 21 | 41 | 2022000932(03) | |
| 084.8570B | 111.4370 | 22 | 21 | 43 | 2022000932(04) | |
| 전체적으로 | 94 | 106 | 200 | |||
■ 스페셜 케어 대상
| 케이스 유형 | 제공되는 가구 수 | |||||||
| 다자녀 가정 | 신혼부부 | 인생에서 처음으로 | 연로한 부모를 위한 지원 | 기관 추천 | 이전 시설 | 등 | 전체적으로 | |
| 059.9540A | 6 | 12 | 6 | 2 | 6 | 0 | 0 | 32 |
| 059.9910B | 6 | 12 | 6 | 2 | 6 | 0 | 0 | 32 |
| 084.9010A | 4 | 8일 | 4 | 하나 | 4 | 0 | 0 | 21 |
| 084.8570B | 4 | 8일 | 4 | 하나 | 4 | 0 | 0 | 21 |
납품 수량 및 지급 일정

신청 요건
■ 스페셜 케어
| 분할 | 기관 권장 특별 관리 | 여러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특별 규정 |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제안 | 연로한 부모를 위한 특별 마련 | 생애 첫 스페셜 케어 |
| 주제 | 국가유공자 등 중소기업 직원, 10년 이상의 장기근속(해고), 장애인 등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녀(태아 및 양자 포함)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자 | – 혼인 후 7년 이내 –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60% 미만 (결혼 후 노숙자 지속) – 자녀가 없거나 월평균 소득의 160%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해 신청 가능 |
65세 이상의 선형 어센던트를 3년 이상 부양한 자 | – 기혼자, 미혼자녀 또는 1인 가구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5년간의 소득세 납세 증빙서류 |
- 특별 배송 공통 항목
| 분할 | 세부 사항 |
| 일회성 자격 / 자격 제한 | • 특별돌봄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제55조에 따라 1가구당 1주택을 기준으로 1회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중복 신청은 모두 무효로 합니다. • 세입자를 처음 고용한 날부터 귀하는 노숙자 자격, 적격성 및 모든 특별 혜택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노숙자 요구 사항 |
• 세입자 최초 고용일부터 다음과 같은 특별 혜택은 비주거 피부양자 및 비주거 세대주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형/저렴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 가구 내 무주인 가구(노부모 특약은 무주주에 한함)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과 동일 세대원(부부 포함)이 중복 가입을 신청할 경우 1인이라도 신청 가능 당선자는 실격 처리됩니다. , 입주민은 입주민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무계약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기재, 당첨일로부터 미래제안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3개월 다른 주택 매각(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시 축소지역”(신청면적 기준)(공공임대주택 포함) 수익제한) – 가구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구급특별요양 : 무주주 가구원 요건 – 부양하는 연로한 부모를 위한 특별 조치: 비소유자 요건 ※ 노숙자 가구 구성원이란 무엇입니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3항 및 제4항) 가다. 주택 공급 신청자 나. 주택공급 신청인의 배우자 모두. 주택청약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청약자 또는 주택청약자의 배우자와 호구부에 기재된 자 라. 주택청약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동급)으로서 주택청약자 또는 주택청약자의 배우자와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 영혼. 주택청약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으로서 주택청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있는 자 |
| 구독 자격 | • 첫 임차인의 채용 공고를 시작으로 지원자는 다음 각 특별 케어 유형에 대한 청약 적금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돌봄(국가유공자, 장애인, 퇴거, 도시재생사업장 제외) / 신혼부부 특별돌봄 / 다자녀 특별돌봄 신청자 ① 청약예금 : 청약예치금을 완납한 자가 해당 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청약예금 면적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 보유자 ② 청약할부 : 청약할부를 청약하고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약정납부일에 납입하는 월 납입금액이 85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청약금의 입금액 이상인 자 ㎡ 이하. ③ 주택종합청약 : 주택종합청약에 6개월을 청약하고 청약면적·면적별 보증금액 이상을 예치한 사람이면 누구나 해당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 연로한 부모 지원 / 생전 처음으로 특별한 돌봄 요청 ① 청약금 : 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청약금에 가입한 1차 우선순위자로서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금의 면적별 및 면적별 예치금 이상 보유자 ② 청약할부납부 : 청약할부납입등록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1순위 신청자로서 매월 약정납부일에 납입하는 승인된 월 납입금액이 청약예치금의 입금액 이상인 자로 한다. 85㎡ 이하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주택종합청약 : 주택종합청약에 6개월을 청약하고 청약면적·면적별 보증금액 이상을 예치한 사람이면 누구나 해당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 청약은 각 청약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는 전용범위에 해당하는 아파트 유형에 한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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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관리
● 지원자격
• 임차인 종료고시일(2023.03.03.) 현재 영동군 또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자 또는 세대주(자녀양육, 형제자매 키우기). ) 세입자저축 등급별 자격 충족자(내국인) 재외동포, 외국국적동포 포함 재외동포) 아파트 유형 및 신청순서에 따라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모집 공고시 영동군 거주 지원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아직 세대가 있을 경우 타 지역(충청북도) 지원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주택공급령 제4조 제4항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은 주거지역인 영동군에 거주하더라도 영동군 주민으로 인정하거나, 영동군 외 1순위, 2순위) 입주자 저축요건 충족 시 청약가능
● 구독 애플리케이션 노트
•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재등록한 날부터 해당 시·도에서의 거주기간을 기산한다.
• 지원자격 및 요건의 기준은 “입주자 최초 입사일 기준”, 면적은 “전용면적”, 연령은 “보호자 연령”, 거주지역은 “주민등록증( 먼저) 복사”로
• 동일 당첨자 발표일의 모든 하우스 중복 응모는 불가하며(1인 1회 응모만 가능), 1인 2회 이상 응모 시 모든 청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 이 집에 신청하고 당첨되면 전자적으로 당첨자로 등록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하우스 당첨 시 당첨자 발표일 우선인 하우스의 당첨은 자동으로 무효처리 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 및 당첨된 청약저축 도서는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전자적으로 당첨자로 등록되오니 향후 타 부동산의 청약 제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 당첨자는 설명 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청약자격 또는 선정순서가 적법함을 입증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투기청약으로 수도권 및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하락지역 3개월 이내 승리(배송 요청 지역 기준)
이 기간 동안 귀하는 다른 분양 주택(개인 분양 주택 및 일정 기간 후에 분양 전환되는 임대 주택 포함)의 거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에도 당첨자격이 없거나 부정하게 당첨된 경우 취소는 일방적이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예금지역에서 청약예치금을 인출하여 큰 군으로 이전한 사람은 신청 당시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예치금을 증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소변경 없이 청약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차액을 감액하거나 청약을 신청하면 지역간 예치금 변동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 청약통장에 관한 기준
– 청약 적금에서 청약 디포로 전환 기준 : 변경 사항 최초 공고 전날까지 임차인이 청약 신청 가능
– 청약 예치금 지역 간 예치금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일까지 충당하면 청약 신청 가능
– 표준저축장부예금(주거용 건물저축) : 최초 입주자 채용 공고일까지 예치금이 채워지면 청약 가능
– 청약금은 아파트 면적(전용거주 기준)을 변경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자격 : 최초 구인공고 전날까지 변경된 경우 신청 가능
(단, 더 작은 집 크기로 변경하는 경우 청약 보증금만 충족하면 별도의 집 크기 조정 절차 없이 모든 하위 영역에 신청 가능)
– 아파트저축의 경우 아파트 부담금 총저축 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청약예탁금액을 충족하면 별도의 아파트 규모 변경 절차 없이 신청 가능(시행일부터 적용) 2017년 4월 3일 이후 입주자 채용 공고)
• 청원서를 제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1) 지원자의 기재 착오로 인한 부정확한 지원의 경우에는 정정이 불가하며, 그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2) 온라인 청약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되더라도 부적격 당첨자로 간주되므로 관련 영수증으로 청약내역을 정확히 확인한 후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3) 신청인의 실수로 착오로 접수된 청약신청 수익으로 인한 취소 및 차단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익이 취소된 세대는 입주 예정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4) 등록 시 기재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는 본인의 책임이며, 등록 후 변경 시 당첨자가 회사에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주의사항, 제한사항 등 자격요건 확인 후 등록하여 부적격 경품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이 취소되며 관련법령에 의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청 청약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 “구독가상체험”과 “구독실습”을 이용해주세요
주요 시간표
| 아홉분 | 집중 관리 | 일반 1위 | 종합 2위 | 수상자 발표 | 계약 체결 | |
|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지원, 생애최초 | ||||||
| 낮애정 | 2023년 3월 13일(월) | 2023년 3월 14일(화) | 2023년 3월 15일(수) | 2023년 3월 21일(화) | 2023.04.03(월) ~ 2023.04.05(수) | |
| 방법 | 온라인 구독 (09:00 ~ 17:30) | 온라인 구독 (09:00 ~ 17:30) | 온라인 구독 (09:00 ~ 17:30) | 개별 요청 (구독홈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모델하우스 보러가기 | |
| 도서 페이지암소 | 한국 부동산 중개소 홈 가입 컴퓨터: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구분 없음 프로젝트 개체 모델 하우스 |
한국 부동산 중개소 홈 가입 PC: https://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한국 부동산 중개소 홈 가입 PC: https://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한국 부동산 중개소 홈 가입 PC: https://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집 주소 예시 –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동동리 80-3 – 문의 : 043-745-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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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및 첨부파일
■ 사업체 및 방향

인터넷 청약 및 당첨자 조회: 한국부동산청 청약홈 *PC: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 구독 홈)에 접속합니다.
* 첫 채용공고 ①일 현재 해당 가입우선순위에 있는 자로서 가입은행 또는 이를 관리하는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등록을 한 후 지원접수일 이전에 공동인증서를 수령 ; 또는
②금융공인인증서, ③네이버공인인증서, ④KB모바일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PC를 살 때)
가입홈페이지(www.applyhome) 접속인증서로 로그인 「가입신청」 「APT 가입신청」 가입 자격 등 입력 가입완료
(스마트폰 가입 시)
접속인증서로 스마트폰 앱(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독홈 검색) 로그인 「가입신청」 「APT 가입신청」 가입 자격 등 입력 가입 완료
※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페이지, 한국부동산공사 홈페이지 및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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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코아루 리더원
영동 일등 프리미엄 아파트 | 연락처 043-74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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