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검사) (COVID-19) COVID-19 Vaccine Holiday(#33)

안녕하세요! (부산노무사) 노동법인 인사21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내용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휴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있다. 또한 접종 후 발열이나 통증이 자주 발생하여 다음날 출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 회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1.03.28) 일상보고에 따르면, 접종 후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이상반응 중 1~2%만이 전 직원의 휴가 필요성을 줄인 반면, 일반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도입되지 않음 프리랜서와 주부에게 휴가를 허용하는 명확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무 휴가. 따라서 가능하면 이상유급휴가는 별도의 유급휴가로 취급하여야 하나 이는 권고사항일 뿐 반드시 민간기업에서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있는 경우 접종 후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위 브리핑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①병가로 처리하고 이후 또는 ②에 따라 급여 및 유급휴가를 차감할 수 있다.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1회 휴식으로 사용합니다. 백신휴가, 주52시간제, 유연근무제,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노동법률사무소 인사21과(051-851-3260) 또는 아래 전화번호 . Xie Xie 21 Labour Law Firm, 1077 Medical City 11F, Zhongyang Road, Yanji District, Rensi Metropolitan 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