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도우미 우선세무그룹입니다.최근 2023년 1월은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 대표님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진행하는 달입니다. 지난번에도 공유한 내용처럼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설 연휴 관계로 1월 27일까지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하는 일정이 어제부로 종료되었습니다.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되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 외 매입자료 확인 및 현금매출 체크 등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신고대리, 대행비용 등 주의사항 정리 안녕하세요.절세 도우미 ‘우선 세무 그룹’입니다. 2023년 1월 면세사업자 제외 모든 사업…m.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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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신청 홈택스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의 경우 1)세법에서 정한 각종 신고, 신청, 서류제출 및 납부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2)국세청 홈택스가 전산장애를 일으켜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3)우편신고 시 우편일자인이 찍힌 날 신고 또는 청구된 경우 4)천재 등으로 인한 연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그 외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올해 23년 1월 27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1월 27일까지 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여 불필요한 지출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 관련 매출실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부가세 신고기한’ 내에 완료한 이후 접수증을 확인하는 신고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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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연장 신청의 경우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 작성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 사유로는 재해, 질병, 사업상 위기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연장기간은 법정납부기한 이후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단, 납부기한 등의 연장은 세무서에서 검토하여 ‘승인’ 후 확정합니다.

부가가치세 할부는 원칙 불가 ‘신용카드 할부 기능’으로 실시부가가치세 할부는 원칙 불가 ‘신용카드 할부 기능’으로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