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대법원 ‘판례’ 파괴 ⑧ – 97 카기 24 판례

(모금) ‘서재황과 합법농업철폐’ 우리은행 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공감) 대법원 ‘판례’ 파괴 ⑧ – 97 카기 24 판례

대한민국 대법원, 불법 ‘판례’ 날조

그것은 종종 한국의 법과 질서를 파괴합니다.

대법원에서 불법 판례를 만들어

대법원, 대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를 순환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 97 Kagi 24는 불법적인 “판례”입니다.

덧붙여서 이 97 Kagi 24 선례의 선례는
대법원, 대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데 이용된다.

97가기 24호 선례로 인해 5000만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Case 97 Kagi 24를 준비한 이용훈, 정의호, 박준서, 김형순 판사

직권남용과 법질서 파괴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나아가 대법원·대법원·지방법원·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판례 97가기24를 인용하여,

직권남용과 법질서 파괴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2014년 대법원 Kagi 535 위헌 가처분 신청에서,

① 민일영·박보영·권순일 대법원 민사3부 판사,

② 신청인이 제기한 2014년 대법원 위헌신고 가기535를 기각한 사람들이다.

③ 청구인이 제기한 위헌청구는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의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고유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위헌청원이 직권으로 이루어진 경우 청구인인 대법원은 당사자의 위헌청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위배됩니다.

⑤ 위헌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형법 제9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위헌죄이다.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기능 정지에 해당한다.

⑥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주권을 탄압하고 테러를 행한 자는 형법 제87조에 의거 내란죄로 처벌한다.

⑦ 구 헌법재판소법(1961.4.17.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한 반국가 가해자들은 당의 위헌청구권을 불법적으로 훼손했다.

⑧ 2014년 대법원 카기535 사건의 내용과 관련하여,

⑨ 2014년 카기535 대법원 민사3부 민일영·박보영·권순일 대법관
이 사건의 합헌심사 신청은 신청의 대상이 되는 법규의 위헌 여부가 법원에 계류 중인 특정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재판의 전제가 아니므로 불법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말했다,

⑩ 이러한 각하 결정은 2014년 대법원 위헌 신청 Kagi 535가 2013년 법원 기피 사건 Kagi 638을 종결하도록 허용하고 “재판에 출두”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의거
“제68조 2항에 따라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그 법적 분쟁은 헌법소원에 관한 것
이미 결정이 난 경우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했다,
당사자는 종국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에 계류중”은 헌법소원의 요건이 아닙니다.

⑪ 대법원 민사3부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을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

⑫ 대법원 민사3부의 이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을 왜곡한 죄, 형법 제91조 제1항,
헌법이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VfGG 제75조 제7항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⑬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를 행한 자는 형법 제87조에 의하여 내란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⑭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자
대법원 97 가기 24 판결(대법관 이용훈, 정의호, 박준서, 김형선), 2003 가기 80 판결(윤재식, 이용우, 이규홍) , 김영란), 2007 판결 98 카기 135(이용훈, 정기호, 김형순, 조무제), 2007 판결 카기 140(이홍훈, 김영란, 김영란) 황식, 안대희)
2008 가기 6심 판결(전수안·고현철·김지형·차한성·대법관), 2008 내기 40 판결(이홍훈·김영란·김황식, 안대희), 2008 카기 155, 156, 214 결정(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9년 카기 21, 22초(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차한성), 2009 카기 64초(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양창) -soo), 2009 Kagi 89, 90, 91, 88 판결(박일환,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 대법관), 2009 Kagi 121, 125, 126, 123 판결(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2009 카기 190 판정(박일환,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 2009 카기 296, 297, 298, 299 판정(차한성, 김영란, 이홍- 훈, 김능환), 2009 가기 210, 213 판결(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차한성) 대법관), 2009 가기 129, 130 판결(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2009 Kagi 134, 135, 331, 333 판결(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2009 Kagi 332 판결(신영철, 김용담, 박시환, 안대희), 2009 카기 354 판정(민일영,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2009 카기 294 판정(신영철, 박시환, 안대희) , 차한성 판사),
2009 판결 가기 323, 324, 348 (대법원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민일영), 2009 판결 가기 343, 295, 481 (양창수, 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2009 가기 439 , 440, 441, 442, 444, 판결 445, 446, 447 (대법원 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2009 Kagi 466 판결 (대법원 대법관 대법관 -안희,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2009 판결 가기 335, 338 (대법관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민일영), 2009 판결 가기 477, 478, 479, 480, 494 (대법원 양창수, 양승태, 김대법관) 지형, 전수안), 2009 Kagi 505, 506, 507, 508, 판결 509, 510, 542, 543, 544, 545, 547, 548 (대법원 차한성,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
2009 Kagi 570, 571, 572, 573 판결(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2009 Kagi 513, 561, 562 판결(김지형·양승태·대법관) 영란, 김능환, 민일영), 2009 Kagi 605, 606, 607, 608, 판결 559, 560, 426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창수) 양), 2010 Kagi 337, 338, 339, 340, 372 판결 (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2010 Kagi 447, 499, 505 판결(대법원 양창수, 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2010 Kagi 184, 185, 186, 187, 201 판결(김지형 , 전수안, 양창수), 2010 Kagi 540 판결(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대법관 양창수), 2011 Kagi 23, 24, 25, 26 , 214 결정 (전수안,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
2011 Kagi 판결 227, 228, 229 (대법관 민일영, 김능환, 안대희, 이인복), 2011 Kagi 판결 241, 242, 243, 244 (양창수, 김지형, 전수안, 이상훈), 2011 가구 302, 303, 304, 305 판결(김능환, 안대희, 민일영, 이인복, 대법관), 2011 가구 223 판결(차한성, 박시환, 신영철, 박병대 대법관),
2011 Kagi 389, 437 판결(전수안, 김지형, 양창수, 판사 이상훈), 2011 Kagi 325, 326, 327, 328(대법원 박일환 판사, 신병대 박), 2011 Kagi 543 (안대희, 김능환, 이인복, 대법관 박병대), 2012 Kagi 178, 179, 180, 181 (이인복, 김 능환, 안대희, 박병대 대법관), 2012 Kagi 355 (박보영, 민일영, 김신 대법관),
2012 카기 378, 379, 380, 381 (김창석,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리히터), 2012 카기 435, 438 (고영한, 양창수, 박병 -대, 김창석 리히터), 2012 Kagi 497, 501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김창석 리히터); 483, 484, 485, 486, 487, 488, 489(재판관 김신, 민일영, 이인복), 2012 Kagi 489(김신, 민일영, 이인복 재판관), 2013 Kagi 38(재판관 김신, 민일영, 이인복), 2013 Kagi 431(김창석,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2014 Kagi 144, 145, 160 , 161(고영한, 양창수, 김창석, 조희대 리히터), 2014 카기 237(양창수, 고영한, 김창석, 조희대 리히터) , 2014 Kagi 133, 148 (김창석, 양창수, 고영한, 조희대), 2014 Kagi 382, ​​383, 386, 387 (김창석, 양창수, 고영한, 조희대), 2014 Kagi 428, 429, 437, 438 (이상훈,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 2014 Kagi 535, 536, 537 ( 판사 민일영, 박보영, 권순일),
서울중앙지법 2008 가기 5499, 2011 가기 2579 판결(판사 노태헌), 2015 가기 1401 판결(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가기 762, 763 판결(판사 김양규, 김예영) 지현,신신호)
해임결정은 “헌법이나 법령이 정한 절차에 어긋나고 헌법이나 법령의 기능을 무효화했다”는 점에서 위헌이다.

97 카기 24 대법원 위헌 발의(대법원 1998.4.10. 97 카기 24)
이용훈·정귀호·박준서·김형선 대법관

(공감) 대법원 ‘판례’ 파괴 ⑧ – 97 카기 24 판례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377